티스토리 뷰
목차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시죠?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도 종합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오늘은 직장인도 받을 수 있는 종합 소득세 환급금과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끌까지 읽으시고 놓친 환급금은 없는지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또는 이직 후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직장인은 보통 연말 정산으로 소득,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퇴사와 이직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는 직장인
각종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또 월세액 세액 공제는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외주를 받았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사업 소득은 무조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했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 소득이 있는 직장인
직장인들도 단발적인 강의나 원고료, 상금이나 사례금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소득이 바로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 신소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이하라면? 합산 신고와 분리 신고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 근로 소득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는데 본인의 근로 소득을 확인하시고 유리한 방식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나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
임대료를 받거나 주식 배당으로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자나 배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는 주된 근무지를 하나 선택해 그곳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 다른 쪽의 소득 정보를 모두 알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군데의 직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줘야 합니다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는지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