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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금융 소득 절세 팁
직장인 금융 소득 절세 팁

 

5월은 종합 소득 신고의 달

그래서 일 년 중 그 어느 때보다 절세 팁에 대해 궁금한 시기인데요

오늘은 요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이 많은 금융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금융 소득으로 인해 부과되는 종합 과세와 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부과되는 대로 다 내버린다면

너무나 속상하죠?

끝까지 읽으시고 작고 소중한 나의 시드가 벌어오는 피 같은 금융 소득 절세로 아껴 봅시다!!

 

금융 소득이란

 

우리가 월급으로 넣은 예적금이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배당 혹은 이자로 받은 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 이자 소득 : 말 그대로 이자로 얻는 소득입니다. 증권의 이자나 은행 예적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배당 소득 : 배당은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 소득은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등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란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6가지 소득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일 때는 15.4% (지방 소득세 포함)로 원천 징수만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 하면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가 설명 

* 퇴직소득과 양도 소득은 한 번에 많은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 과세 VS 분리 과세

 

  • 종합 과세 :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을 종합 소득세라고 합니다. 합한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분리 과세 :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특정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 소득 절세 팁 :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법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 소득, 금로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를 금융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춰 분리 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과세를 피하는 방법

 

1. 금융 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시킨다

 

금융 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므로 당해 예상 금융소득을 미리 예산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증여를 활용해 소득 주체를 변경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 후에는 소득 주체가 자녀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 과세를 피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증여 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결혼, 출산 2년 내에 1억 원을 추가로 더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라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느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저축보험 (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 (ETF), 외화 예금 등 5가지 상품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직장인 금융 소득 절세 팁 잘 보셨나요?

일상 용어가 아니라 세법에 근거해 이야기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은 국민의 의무로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모으려고 예적금을 들고 금융투자를 하는 만큼

아낄 수 있는 팁들은 최대한 활용하여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배당 투자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끼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부자 됩니다!

 

 

 

※ 위 정보들은 토스 자료를 토대로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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