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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단독 가구 16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4 근로 장려금 총정리!!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 보시면서 조건 확인하고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로 편하게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전문직 제외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과 받지 못하신 분들로 나누어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 -> 개별인증번로 8자리#( 안내받은 번호)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 서식 인쇄하여 우편 접수
필수 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 자녀 장려금은 7,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자녀 장려금은 7,000만 원
※ 자녀 장려금 :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1. 2023 하반기분
2024. 3. 1(금) ~ 2024. 3. 15 (금)
2. 정기 신청
2024. 5. 1(수) ~ 2024. 5. 31(금)
3.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 6. 1(토) ~ 2024. 11. 30(토) -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4. 2024 상반기분
2024. 9. 1(일) ~ 2024. 9. 15(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신청 요건
- 재산 요건 : 직전 연도(23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 신청 제외 : 2023.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문직 종사자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급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 원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 31일이 마감이지만 기간 이후 신청 하시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95%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이 맞으시다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